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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해서 행방을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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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0-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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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8775-0000

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수 있고,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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