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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친권, 양육권


  이혼법률   친권, 양육권
    1. 친권 및 양육권의 의의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여러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 2.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단하기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양육비 및 청구기간

  •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자(양육권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부부 공동 분담이고,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원칙

    • 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 나.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

    산정기준표 설명

    • 가.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나.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 양육비 결정 예시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가.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나.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 4. 양육비 미지급

  •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월급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30간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5. 면접교섭권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에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유로는 비 양육권자가 정신병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등 자녀의 복리에 이롭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6.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미성년 자녀이므로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이혼 절차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7.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대화로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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