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 · 증식시키는데
협력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직장인의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데, 이 또한 그 액수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채무(소극재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⑥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4. 재산분할의 청구기간
실무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지만, 만약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5. 재산분할의 비율
혼인 기간 및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결혼생활이 유지된 경우 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의 50%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게 된다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7. 재산분할과 가압류
협의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