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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재산분할


  이혼법률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의 의의

  •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위자료와의 차이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재산분할의 대상

  •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 · 증식시키는데 협력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직장인의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데, 이 또한 그 액수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채무(소극재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⑥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4. 재산분할의 청구기간

  • 실무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지만, 만약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5. 재산분할의 비율

  • 혼인 기간 및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결혼생활이 유지된 경우 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의 50%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게 된다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7. 재산분할과 가압류

  • 협의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사실혼과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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