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자주하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메뉴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0-11-10 17:19

본문

전화번호: 010-2545-0000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을 때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는데,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 의사기일에 출석을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OK 이혼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이혼 빠른 상담 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TEL : 02-522-8777  |  광고담당자 문귀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2, 우서빌딩 5층 (서초동 1574-1)
Copyright © lawfirm Ju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