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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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07-04-02 15:47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했으니 이제를 남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에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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