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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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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0-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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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8777-0000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시 숙례기간 단축 또는 면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단축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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