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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에 빠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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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0-12-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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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0000-0000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혼 후 아내가 종교를 믿게 되면서 불화가 생겼고, 

종교활동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 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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