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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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0-11-10 17:19본문
전화번호: 010-2545-0000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을 때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는데,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 의사기일에 출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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