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위해 집을 나오면 불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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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0-12-22 15:30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 외도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친정, 또는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송달 받을 경우 또다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거처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위해 거처를 옮기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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