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를 포기하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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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0-11-12 17:56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그렇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등에 따라 자녀의 면접교섭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명령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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