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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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0-11-12 18:00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배우자가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결혼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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