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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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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0-12-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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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0000-0000

예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이후 판사로부터 이혼확인을 받는 날 

각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교도소 도는 구치소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촉탁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부중 1명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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