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0-12-08 18:17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빌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임시로 양육비 액수를 정하여 비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