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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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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0-1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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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0000-0000

결혼 생활 중 배우자로 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참다못해 이른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찾아와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로 찾아오거나, 전화, 서신,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데 아주 유용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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