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를 포기하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자주하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메뉴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친권과 양육권를 포기하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0-11-12 17:56

본문

전화번호: 010-0000-0000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등에 따라 자녀의 면접교섭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명령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OK 이혼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이혼 빠른 상담 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TEL : 02-522-8777  |  광고담당자 문귀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2, 우서빌딩 5층 (서초동 1574-1)
Copyright © lawfirm Ju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