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물리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 있거나 있었던 자, 또한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유기, 학대, 혹사,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 4대 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뒤 개선의 여지없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거나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처 방법
1.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순 가정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이 최초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에 대한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판단될 경우 서로 간에 5분간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우발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발생되는데,
가정폭력 신고는 112, 1366 등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증거 확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1. 경찰서(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촬영해 놓으십시오.
3.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치료를 받아 두십시오.
4. 기물 파손 사진 및 증거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땐, 폭언, 폭행에 대한 녹취라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다면, 본인의사에 따라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